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철퇴'

복지부, 경찰 등 합도 단속 49곳 적발..1510억원 부당청구 확인

의료생협을 빙자해 부정한 의료행위를 벌인 사무장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합동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총 49개 의료기관이 적발됐으며, 35명 검거 및 1명이 구속되고, 1510억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이다.

그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이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경찰․건보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