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시스템 등 제도마련 필요”

[신년 특별기획3-식품산업 FTA파고 넘는다] 추진성과·피해산업 보완대책

우리나라 FTA의 10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교역이 증대되고 경쟁력이 강화됐으며, 많은 기업이 무역이 참여하고 교역이 다변화됐다. 관세의 절감액은 대략 80억달러로 추정된다.

한-칠레 교역은 연평균 16%씩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고,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다. 지난 10년간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특히 FTA로 인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FTA 수입활용도가 높은 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인데, 이들 국가의 수출활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원산지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임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흐른 지금 상대국과의 교역변화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발효·타결된 국가와의 추진방향과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칠레 교역규모 10년만에 4.5배 증가
지난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리나라의 첫 FTA 대상국인 칠레와는 3년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1년4개월간의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 2004년 4월1일 발효됐다. 협상결과, 전기동 1개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전 품목과 농산물(224개), 임산물(138개), 수산물(277개) 등 9101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민감품목인 쌀과 배·사과는 양허에서 제외됐다. 특히 가장 피해가 우려된 포도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5~10월에는 계절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한국의 FTA 10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3년 15억8000만달러에서 2013년 71억2000만달러로 연평균 16.3% 늘었다. 10년 만에 교역규모는 4.5배나 커졌다. 對칠레 수출은 연평균 16.9%, 수입은 16.0% 증가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경우 관세 절감금액이 2013년 기준 최대 79억9000만달러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지난 10년간 FTA 체결로 국내 수출상품에 대한 전 세계 관세장벽은 2004년 5.28%에서 2013년 4.56%로 낮아졌다. 호주, 캐나다에 이어 FTA가 타결된 콜롬비아, 중국까지 발효될 경우 관세 절감액은 207억7000만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교역 비중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정보부족 등으로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관련 정보제공, 원산지증명서관리시스템 지원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영연방 3개국 FTA로 축산업 위기 현실화


한-영연방 3개국 축산업 15년간 생산액 감소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유사한 호주 및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을 포괄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한-호주의 경우 2009년 3월 협상을 개시해 7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2013년 12월4일 타결된 후, 2014년 12월12일 발효됐다.

대부분의 축산물과 일부 식량작물 등을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미 및 한-EU 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캐나다는 2005년 7월 협상을 개시해 13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2014년 3월11일 타결했고, 2015년 1월1일 양국간 FTA를 발효시켰다. 이는 한-호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산물 중심으로 개방키로 합의를 했다.

이밖에 한-뉴질랜드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뉴질랜드 측은 낙농품, 키위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발효로 축산업 및 재배업 일부품목에서 향후 15년간(2015~2029년) 총 2조1329억원(호 1조6523억원, 캐 4806억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차별 생산 감소액은 초기년도(2015) 354억원(호 128억원, 캐 226억원)에서 점차 증가해 15년차에는 2683억원(호 2261억원, 캐 42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5년 동안 연평균 1422억원(호 1102억원 , 캐 320억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분야별로는 축산업에서 15년간 총 1조7573억원(82%), 재배업에서 3756억원(18%)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축산물은 호주·캐나다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한 직접피해와 함께 품목간 소비 대체로 인한 간접피해가 예상된다.

농산물은 저율관세할당(TRQ) 제공 및 계절관세로 인한 직접피해(보리·콩·감자) 및 보리 수입증가에 따른 작목전환으로 인한 간접피해(마늘·양파) 발생이 예상된다.

한-뉴질랜드 축산물 수입증가 가속화
한-뉴질랜드 FTA가 정부간 공식협상 5년 5개월 만에 전격 타결된 가운데 농산물 분야의 자유화 수준은 전체 1505개 농산물 중 194개를 제외한 87.1%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한-EU(97.2%), 한-미(98%), 한-호주(91%)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한-캐나다(85%), 한-중 FTA(64%)보다는 높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  과 FTA가 모두 발효·타결됨에 따라 국내 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뉴질랜드는 2013년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 25만7000톤 중 10%의 점유율을 기록해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호주, 미국 다음으로 최대 수출국이다.

또 우유생산량의 98%를 치즈와 버터 등으로 가공해 수출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미국, EU와 대등한 유제품 수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요 농업부문의 파급영향을 살펴보면 한-뉴질랜드 FTA 타결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 축산물 생산액은 일정 수준 감소할 전망이다.

쇠고기의 경우 한-뉴질랜드 FTA 발효이후 연차별 관세인하 폭 확대로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량은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또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생산의 일정 부분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시장에서 수입 쇠고기 간 가격경쟁이 심화돼 한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며,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돼지고기와 닭고기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농경연은 분석했다.

제품 역시 뉴질랜드산 유제품 수입증가는 낙농산업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관세 인하 또는 TRQ 증량은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국내시장 시장점유율을 확대, 유제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의 국내산 원유 수요 감소로 결국 국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국내 축산물 시장은 영연방 국가를 비롯해 이미 FTA가 발효 중인 미국과 EU산 축산물과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뉴질랜드 FTA 타결을 계기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점검을 비롯해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농가소득안정 구축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경연은 또 FTA 추진에 대응한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축산업 6차 산업 활성화,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확대, 국내산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농가소득안정망 구축을 강화하고 수요자 지향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 및 수시 반영체계 마련 등 탄력적인 정책 추진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대시장 中과 타결…미래 성장동력 기대


한-중 FTA로 수출활로 개선 전망
한-중 FTA가 30개월간의 진통 끝에 지난해 11월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쌀·고추·마늘 등이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우리 농산품 보호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우리 수출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관세효과는 기대보다 높지 않았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경제영토도 61%에서 73%로 급증했다.

한-중 FTA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를 통해 對中 수출 중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對中 수출액 458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 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中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등),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다.

對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해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부는 농수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축산업이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안전 우려를 감안해 한-중 FTA SPS(위생·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하고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함에 따라 WTO/SPS 협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對中 투자 600억달러(누계), 在中 기업 2만개, 在中 교민 50만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둬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넷째,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한-중 FTA는 한-중 관계 심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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