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만성질환 공부하면 불법?"
약사회, 의협 불법의료행위 주장에..."선거 악용 행태"
약사회가 만성질환교육 받는 약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의협측에 더 이상 상호직능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언론플레이는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당초 의협회장 후보의 선거용 노이즈 마케팅으로 여겨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으나 의협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지 약사공론이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기획한 ‘약사대상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양성교육’을“의사고유의 업무를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심을 잡고 노력해야 할 전문직능단체인 의협이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자신들만의 이익과 내부 선거와 관련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더욱이 의협이 교육에 참여하는 의사들과 관련협회에 ‘무자격자 의료행위 남발’을 유발하는 교육 철회 촉구와 주의를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는데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협에 ▲대한민국의 어느 법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하는가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함은 무슨 근거인가 ▲다른 전문가 집단(검-경과 법조계)에 의뢰 없이 위법-불법을 단정 짓는 것은 월권 아닌가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약사회가 약사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국민을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등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의협의 이번 주장은 단지 눈앞에 둔 선거를 의식한 표몰이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한 꼴 밖에 안 될 것”이라며 “의협은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회와 의협은 의약분업제도라는 틀 속의 공동운명체임을 절실히 깨닫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고 발전시켜 나가는 파트너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 하에 더 이상 서로에게, 또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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