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위과대광고 중 80% “질병예방·치료효과 표방”

식약처 2014년 적발된 505건 분석발표

식약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에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05건을 분석한 결과, 404건(80%)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 광고(80%)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8.3%)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이외의 광고 10건(2.0%)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9건(1.8%)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6건(1.2%)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표방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오는 4월 중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허위광고에 속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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