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용팔이'의 주인공 외과의사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을 돌아다니며 '불법왕진'을 한 의료인이 지난 5년동안 64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동안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는 '불법왕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64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23건 △2013년 7건 △2014년 10건 △2015년 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다. 예외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드라마 속 주인공 '용팔이'는 '장소불문·환자불문, 돈만 준다면 조폭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실력파 외과의사'로 등장한다. 용팔이는 칼에 찔린 조직폭력배를 찾아가는 등 병원 이외 공간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비밀 왕진을 계속한다.
현행법상 용팔이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드라마 속 주인공은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선 명백히 불법"이라며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는 의료관계법령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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