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높은 7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에 대한 암검진 권고안(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번 권고안은 기존의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검진 권고안을 개정한 것으로
국립암센터는 검진 권고안 개발을 위한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위원장: 가톨릭의대 이원철)’를 구성해 암종별로 해당 암분야 전문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약 15명의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암종별 위원회를 두고, 근거 중심의 암검진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국립암센터 김열)를 진행했다
국립암센터 김열 암관리사업부장은 “이번에 발표하는 암검진 권고안은 의료인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진료실에서 개인 수준에서 암검진관련 상담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에게 암검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암검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이후 대국민용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임상진료지침에 해당하는 암검진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개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개정된 5대암 검진 권고안의 핵심내용을 보면위암 검진의 경우 40-74세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위내시경을 이용한 위암 검진을 2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위암 검진 방법으로는 기존 위내시경이나 위조영검사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위내시경 검사를 1차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대장암의 경우 45-80세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1년 또는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기본적인 대장암 선별검사로 권고했다.
특히 대장내시경의 경우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이 높은 만큼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간암 검진의 경우 40세 이상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매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권고했다. 간경화증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진단시점부터 검진을 시작한다.
유방암의 경우 40-69세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2년마다 시행한다.
유방초음파검사는 검진 효과의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검진 대상 연령의 상한선은 69세로 제시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pap smear)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LBC)를 이용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기존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시행한다.
새로 추가된 폐암의 경우 30갑년(하루 1갑씩 30년 흡연한 경우)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금연 후 15년이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 55-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로 폐암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한다.
갑상선암의 일상적 선별검사는 권고하지 않았다.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검진은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갑상선암 검진을 원하는 경우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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