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기형이나 수혈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지정된 헌혈금지약물. 채혈자의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환자 수혈을 차단하고, 사후 수혈환자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문제혈액이 확인되어도 정작 치료한 병원과 수혈 받은 환자는 그러한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혈액 출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37개의 혈액이 전국 의료기관에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02건, 2014년 129건, 2015년 7월 기준 6건의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됐고, 모든 혈액이 사용됨에 따라 단 하나의 혈액도 적십자사로 반납되지 않았다.
즉 437개 혈액 모두 수혈된 셈이다.
전립증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피나스타 등을 복용한 29세 남성에게서 채혈된 피가 S병원에서 사용됐고, 건선피부 치료제 네오티가손을 처방받은 17세 남성의 혈액이 Y병원에서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를 처방받은 22세 남성의 혈액이 S병원 어린이병원에서 16세 청소년에게 수혈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병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A병원, 지방의료원, 전국 국립대병원 등 수혈용 혈액이 필요한 전국 의료기관에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되고 사용됐다는 것.
적십자사는 헌혈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문진을 통해 확인하고, 채혈 후 다음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되는 헌혈금지약물 처방자의 현황을 받아 최종적으로 문제 있는 혈액을 걸러낸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의 통보를 받기 전 병원으로 출고되는 혈액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의 전산망 점검 등으로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병원에 출고된 후 적십자사가 문제점을 발견해도, 이를 병원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
헌혈금지약물 혈액 사용, 수혈 후에도 병원과 환자 모두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환자가 수혈 부작용을 의심하고, 병원에 알리지 않는 한 환자도, 병원도, 적십자사도, 질병관리본부도 금지약물 혈액 수혈 사실 여부조차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혈액 수혈 환자는 태아 기형이나 B형 간염 발병의 원인을 모른 채 있을 수밖에 없으며, 발병에 따른 고통과 비용에 대한 책임도 누구에게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수혈 환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사용되면서도, 그 사실조차 환자가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 개선방안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조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혈액안전을 방치하는 적십자사의 행태는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십자사는 문제혈액 출고 시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병원도 즉각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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