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종사자 신상이 궁금했던 건보직원

건보공단 최근 5년간 무단 열람 27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아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9건, 올해에도 1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7건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들을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편의 전 배우자의 정보를 열람하고, 노래방 종자사의 정보까지 무단 열람하는 등 공단 일부의 직원 일탈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11월 연락이 두절된 오빠인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열람사유로써 ‘사업장지도점검’으로 허위 기재한 후 이모씨의 전처 박모씨와 이모씨의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총 3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열람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한모씨의 딸을 통해서라도 한모씨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으며, 심지어 이혼했다고 들은 바 있는 한모씨의 전 남편 최모씨의 개인정보까 무단 열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작년말에는 직원 C씨가 부모님과 처갓집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주소확인 차 아버지와 장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아직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총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에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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