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 급여제한 과도, 배려 필요

양승조 의원, 월 3560원 내는 지역가입자 255,678명 중 7871명 건강보험 혜택 제한

월 보험료가 3580원인 지역가입자 25만5678명 중 7871명이 급여제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580원을 내는 1만2533세대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총 체납금액은 70억 5600만원이었다.

2년 이상 체납하는 세대가 4650세대로 최저보험료 수준 장기체납 1만2533세대의 37%를 차지했으며, 4년 이상 체납하는 세대도 1985세대에 달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최저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26만5685세대였다.

2015년 6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최저보험료 3560원을 적용받는 지역 가입자는 25만5678명이었는데, 이 중 급여제한자 수는 7871명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직장가입 피부양자 679,501명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월 보험료 3560원을 내는 최저소득 지역가입자 7871명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부당하다”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체납 보험료 탕감이나 급여제한 해지 등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 최저 소득 수준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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