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환자, 여관처럼 들락날락 병원 이용

김재현 의원 "알코올 중독 환자 늘지만 정부 수수방관"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콜중독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중 병원을 빠져 나와 술판을 벌이고 폭행하는 등 알콜중독 환자들의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7,038명에서 2014년 77,904명으로 전년보다 8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7,904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80%로 여성 15,344명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20세미만이 전년대비 19.3%로 가장 많이 증가하여 청소년의 알콜중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콜중독 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자의입원 규정에 따라 병원에서 외출·외박이 자유롭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의 퇴원을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알콜중독 환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정신병원에 자의입원 해 잠을 잔 뒤 오후에 술이 깨면 다시 퇴원해 술을 마시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알콜중독은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퇴원 후 3개월 내 재발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하지만 지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1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17.9%, 2개월째 된 환자는 8.7%, 3개월째 5.7%로 빠르게 떨어져 6개월째 되어서는 1.9%만이 병원을 다시 찾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 5명 중 1명만이 퇴원 후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갈만한 치료시설은 전무하여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율은 최근 4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음주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무려 23조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자의입원을 빙자하여 수시로 병원을 입퇴원하는 알콜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시로 고의로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악성 알콜환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자의입원을 하더라도 전문의의 판단 하에 술을 끊을 때까지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알코올중독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들 환자를 입원 치료 문제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파악이 쉽지 않다"며 "현재 비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더불어 알코올 중독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30년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646명으로 교도소에 30년 이상 수감된 수형자 15명에 비해 무려 4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정액수가로 인해 치료비가 낮게 매겨지다 보니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입장에서는 효과가 좋은 약을 놔둔 채 값싼 약을 처방하게 되고 진료시간도 가급적 줄여 되도록 많은 환자를 보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같은 증상에 같은 진단을 받더라도 건강보험 환자인지 의료급여 환자인지 여부에 따라 받게 되는 치료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병원의 경우 낮은 정액수가로 급여환자를 기피하고 있어 대부분 공공병원이나 작은 병원에 입원하는데 일부병원은 이를 악용하여 재활치료 할 수 있는 외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입원수가를 챙기려고 장기입원을 권유하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돌봄과 배려가 더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지난 6년간 정액수가를 적용받아 기회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진료결과의 불평등을 받아왔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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