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급속히 증가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836개소에 달했다.
이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다.
이 중 2011년부터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하여,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에 대한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했고,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현재 전체 생협 중 의료생협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하여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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