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로 5년간 187억원 환불

[2015 국감] 윤관석 의원 "진료비 과다청구 근절 위한 대책 만들어야"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최근 5년간 12만건,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자료 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해주고 있다.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최근 5년동안 12만건, 187억원에 달했다.

그 중 사립대학, 국립대학 통틀어 대학병원에서 진료비 확인을 통해 환불해준 건수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7,464건이고, 진료비확인을 신청한 환자들의 44.2%가 환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그 금액은 22억7561만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안 되는 것으로 바꿔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 처리, 진료비 이중청구와 특진비 과다 청구 등의 방법으로 과다청구 하고 있었다.

국립대학병원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390건의 진료비 확인요청 중 44.6%가 과다청구로 인정돼 환급됐으며, 환급액만 해도 6억4089만3천원에 달했다. 또 사립대병원은 3년 평균 43.7%의 환불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당징수액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치과병원으로, 환불 금액이 5,234만9천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전북대병원 5136만5천원, 서울대병원 4651만7천원, 충남대병원 3253만1천원, 전남대병원 2531만1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환불률이 50% 이상인 국립대병원은 총 3곳으로, 전남대병원 62.4%, 강원대병원 55.9%, 강릉원주대치과병원 50%였음.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매년 50% 넘는 환불률을 보이고 있었다.

윤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다청구 됐는지 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과다청구 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하지만, 비도덕적인 이윤 활동으로 최소한의 양심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국립대병원은 진료비 과다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