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숨통 조이는 법령 포기하라"

경남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경남의사회(회장 박양동) 제67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 26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열렸다.

최장락 대의원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사는 일반인과는 사회적 기대 수준과 헌법적 지위가 달라 실정법의 소급 적용과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대기업의 창조경제를 위해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사업을 추진해, 서민과 동네의원의 희생이 수반된다는 점을 알고 총선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회장은 유능한 한국의사들이 외국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게 정책서열을 올려 의사의 수출시점에 함께 고민하고, 다른 나라 의사에 비해 평균수가가 낮아 그 원인을 알고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양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열심히 했지만 미흡함도 있고, 체제도 재편성해 의료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의견은 제시해 주시면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부 본회의에서 전출로 결원된 총회 부의장 선출에서는 이석규(양산시의사회장)씨를 선출하고, 2015년도 주요 회무보고, 감사 보고 후 예산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2016년 의원회별 사업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5억1523여만원으로 확정했다.

안건심의후 기타토의에서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 최재욱 의료정책 연구소장 해임건을 의결하고 의협대의원 총회 건의키로 심의했다.

또한 신임 부회장에 김윤규 창원시마산의사회장을 경남여의사회장에, 김경원(하사랑신경과)원장을 신임 임원으로 추인하고, 신임이사로는 배인규 학술이사, 박영숙 사회복지이사, 손교민 자보이사, 이원하 법제이사(법무법인 국제변호사)추인했다.

이날 경남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당·정이 한방의 현대의료기 사용, 원격의료  DUR의무화, 비급여 강제조사,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면허관리제도와 동료평가제 등 의료계의 숨통을 조이는 법령을 공포하려 해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기위해 원격의료를 포기하고 국민을 받는 정치를 하라는 결의문을 채택 낭독한 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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