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식품의약과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도내 약국 밀집도시지역 8개시 10개지역의약품 판매업 240개소 약국(마약류 취급업소 포함)을 대상으로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한 결과 2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보관 진열 2건(업무정지 3일),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혼합보관 1건(경고 및 과태료 처분),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위반 5건(경고 및 과태료 처분),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및 미비치 위반 6건(경고처분), 첩방전에 조제된 약제표시 및 미기입위반 7건(경고), 약사로 오인 소지가 있는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 2건(경고 및 과태료30만원) 처분하도록 했다.
한편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도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부당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경상남도 식품의약과(055-211-5053) 및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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