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오지 등 지역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에 한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 의원은 "화상투약기 시장을 연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약분업으로 처방과 투약조제가 분리돼 전문화돼 있고 의약품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볼때 대면상담이 아닌 이같은 시스템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 IT를 통해 의료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대면진료, 대면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충분파악하는 등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원격진료를 하지 않음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원격진료 허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돼 투자되고 있는 것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처간 중복투자를 막고 전략적으로 일원화해 집중적으로 이끌어가야 미래의 먹을거리 산업인 제약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가가치가 크고 정책적으로 육성해야할 부분이 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복지부와 산자부로 나뉘어 업무중복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 지원을 원하는 곳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부과체계를 일거에 개편하는 것보다는 현 체계를 나두고 일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소득부과체계는 일단 소득 파악률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일정한 로드맵을 갖고 현재 부과체계개편안 검토해 소득재산 부과체계 개편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1인당 얼마씩 공짜로 주자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누구에게는 건보료를 전액 면제해준다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나중에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공짜인 느낌을 주는 법안은 국회에서 걸러줘야 한다"고 못박았다.
연금사업과 관련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선심성 공약에 오용될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의 공공주택사업 투자도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지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비용으로 투입하고 연금재정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머지않아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석탄은 물론 고철까지 방사능 피폭량을 의무적으로 측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안 초안이 완성돼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해당 개정안은 일본의 원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석탄재·고철재를 국내에 무상 혹은 저가에 반입해 아파트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자재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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