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 등에서 수입 석탄재의 방사선을 감시·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석탄재, 슬래그 등의 산업폐기물은 시멘트 제조 시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석탄재로 시멘트를 제조할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고도 수입 고철만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석탄재 등 재활용 폐기물의 경우 업체에서 제출하는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감시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석탄재와 철강슬래그에 포함된 방사선’을 추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철과 함께 석탄재 등의 방사선 오염 여부도 감시·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수입고철 외에 석탄재와 철강슬래그에도 방사성 물질 감시 절차를 법제화해 안방까지 들어온 피폭 위험을 보다 폭넓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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