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치과의사 피부 레이저 시술 허용 강력 규탄

"대법원 판결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 줄 것"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미용 시술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치과의사 피부 레이저 시술 허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린 데 이어,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8월 29일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료법 제2조에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한정지음으로써, 직능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해당 전문가에게 일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얼굴이라고 하는 부위는 구강부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전문가 운운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고, 3살 먹은 아이조차도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을 수호하고 지켜나가야 할 대법원에서 오히려 법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레이저가 상용화돼 있어서 치과의사도 피부 레이저 사용을 허용해주고자 한다면, 그것은 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관리할 대법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먼저 법을 바꾼 연후에야 가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법원이 그 잣대가 되는 법을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라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대구시의사회는 "대법원의 이같은 태도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이유마저 상실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며 "국민건강권 수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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