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9일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기록을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절차 지연 및 환자의 이중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IT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달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의 의료기관간 직접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처럼 의료기관별로 단절된 의료환경으로 인해 MRI, CT 등 중복촬영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각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진료절차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환자는 의료비 절감 및 편의성을 얻을 수 있고 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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