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철저한 정부 지도감독 필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니만큼 근본대책과 지도감독 철저해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없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적절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검사기관은 육군 1개 기관(육군 2879부대)과 민간기관 5개(중앙기술검사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검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원)가 있다.

그러나 2013년 공정위에 담합이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자체 감독 결과에서도 2013년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2014년에는 8개 기관 중 8개 기관 모두 검사/시험방법 위반, 부적격자 검사 등으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민원이 제기된 한 업체는 지도감독 방해,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천정배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재화 시장과는 성격이 다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매년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근본대책마련과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소방용품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도시가스시설과 같이 의무화하여 검사 질을 확보하고, 환자와 방사선관계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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