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사회 '긴급체포' 개악 분노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 반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역 2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오고 있는 의사 사회를 크게 격앙시키고 있다.

‘조사 중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복지부의 입장과 ‘처벌수위가 낮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개정취지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혐의만으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료인을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구, 경북의사회는 지난 4일과 5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지금의 쌍벌제의 구조에도 공여자와의 처벌수위가 크게 다른 점,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도 의사에게 혐의를 두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오던 마당에 '긴급체포'로의 개악은 의사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미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 등 기존 법안이 존재하며, 의사의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취지에 어긋난 과잉 입법이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되묻고 “특히 이번 개정안의 내용처럼 의심할 만한 사유만 있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역기능이 우려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의사회는 “우리 의사들은 관행적 리베이트 수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영업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서 비롯된 약가결정구조의 왜곡이 불러온 것이지 그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바른 의료제도 확립으로 접근하여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조를 구해야 할 전문가 집단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번 개정안은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몰상식의 극치이며,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 의료계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미칠 악영향이 결코 작지 않음을 정부와 국회는 명백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 무책임하고 시대 역행적인 개정안을 취소하고, 의료정책 전반을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한 후 입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경북의사회는 이와 함께 “모처럼 의사회 내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자정의 바람이 불고 그간 정부와의 소원하던 각종 의료정책에서도 파트너십을 되찾자는 상호의 노력이 하나씩 진전되고 있는 지금에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 회원이 함께 결연히 맞서나갈 것임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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