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본인여부‧혼인의사 확인하는 법안 추진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혼인신고를 할 때 쌍방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ARS를 통해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혼인신고에 있어 시·읍·면의 장이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하여 참석하지 못한 당사자의 본인여부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담당공무원이 기재사항과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하여 수리하고, 실질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혼인의 유효여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통계 연감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취소 소송의 건수가 2013년 1187건, 2014년 1145건, 2015년 1028 건 등 최근 3년간 매년 1000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혼인신고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확인절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일방에 의한 허위 신고, 당사자 의사와 다른 혼인신고로 인해 무효·취소 소송이 반복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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