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설치 근거 마련

장애인 목욕편의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들의 목욕 편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위생지원을 위하여 1~3등급인 중증장애인에게 방문목욕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목욕 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는 전무하다.

실제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주위의 불편한 시선과 보조시설 및 편의시설(휠체어 이용 가능 수납시설, 전용 목욕의자, 낮은 턱) 등이 없어 일반 대중목욕탕을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일부 지원되는 방문 목욕서비스의 경우에도 비싼 비용과 이용횟수 제한 때문에 장애인의 위생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목욕 욕구를 충족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그간 수차례의 장애인 간담회, 토론회 등을 주최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법안 발의, 예산확보 등 장애인 복지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금번 법안 발의 역시 후속조치의 일환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성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위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목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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