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정부는 건보공단 현지조사 제도 즉각 개선하라"

성명서 발표… 의사 죽음으로 내몬 건보공단 직원 엄벌 촉구

대구시의사회(회장 박성민)는 의사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조사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비뇨기과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이는 위헌적인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수진자 조회 때문이라며, 반드시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1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런 비극을 초래한 정부기관의 행태에 참담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진료에 대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각 의료기관에서 행한 모든 진료의 내용이 낱낱이 심사평가원으로 보내지고, 이에 대해 잘 이해되지 않는 진료의 오류가 발견되면 조기에 각 의료기관에 알려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조기에 적절하게 시행하는 조정과 계도는 국민들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임에도 이는 배제한 채 현지조사라는 강압적인 처벌제도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히고 “강압적인 제도를 시행하려면 적어도 약물이나 행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방기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의사들을 범법자처럼 단죄했던 그 이유와 조항만이라도 의사들에게 알려주어야 다른 의료인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가 제시한 기준으로 갈 수 있을 것임에도 이 또한 정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아이의 아버지, 남편이었던 가장이 목숨을 버려할 정도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직역 어느 단체에 범법자로 판결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의사를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몰상식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사들의 비극임과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미칠 악영향은 나타나 보이지 않을 뿐 실로 엄청나다 아니 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대 역행적인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여, 성난 의료계에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하고 의료 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고인이 된 동료 개원의의 죽음 앞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은 조의를 표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5500여 회원들 모두의 힘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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