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심각한 행정처분으로 정신적 부담

부산시 연제구의사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부산시 연제구의사회 2017년 정기총회

부산시 연제구의사회(회장 강동완)는 지난 2월 28일 더파티에서 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일부 임원개선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박진복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강동완 회장의 인사말에서 의사는 양심에 따라 진료에 임해야 하는데도 의료인을 옥죄는 행정처분이 심각할 정도여서 정신적 부담감이 상당하다라고 전했다.

▲부산시 연제구의사회 강동완 회장

양만석 부산시의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원로회원의 밤' 행사와 70년사 발간 등으로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회비징수통합시스템을 운용해 의협회비 전국 납부율이 꼴지에서 두 번째로 48%를 넘지 못했는데 올해는 개원의 평균 83%이고 부산 회원 평균 69%로 전국 중상위로 올랐다라며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권익보호에 더욱 열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기영 부산의사신협이사장 축사(임경수 감사 대독)에서 신협 예금이자는 비과세라서 예금금리는 높지 않지만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국내기업 경영여건 악화, 규제심화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신협이 제2금융권이라 소외받고 있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금융기관이면서 2014년 3월부터 메리놀병원 장례식장을 직영하고 있어 신협 수익구조의 일익을 점하고 있고 현재 부산회원 중 3분의 1정도가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믿을 수 있는 신협 가입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진복 총무이사 북구로 전출에 따라 김남표(의무이사) 원장, 김동영 법제이사가 폐업으로 후임에 신용출 원장, 의무이사에 조용건 원장, 회원 수 증가로 추가대의원 박성화 부회장, 추가교체대의원에 신은주(보험이사) 황문섭 정보통신이사를 선출했다.

양승훈 감사는 지난해 11월에 연제구의사회 학술대회가 회원들의 호응도가 좋아 참석율이 높았고, 특히 국내 유명 인문학 강사를 초빙해 연제구의사회 인문학강좌를 5월과 9월에 실시해 회원 가족 직원 등의 큰 관심으로 유익했으며 10월에는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연제구 관내 의료단체와 함께 실시한 의료봉사에 이어 12월에는 사랑의 연탄 기증을 통해 관내 불우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고 밝혔다.

총회원 362명 중 64명 참석, 123명 위임으로 성원보고 된 총회는 2016년도세입세출가결산액 2천 3백 4십여만 원과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2천 5백 9십여만 원과 예년에 준하는 의료인면허 신고관련 회원 행정지원, 전체회원 대상 학술강연회, 의료관계 법령연구와 개선점, 의료사고 대처한 공제회 가입과 관리  등 사업계획안을 각각 가결했다.

이어 3월에 열릴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건의안건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선, 의정관계 강화방안, 원격의료 추진 절대 반대 등을 심의확정했다.

총회 수상자는 연제구청장 표창에 민중기(재무이사)가 2016년 건강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보건행정 업무 공헌으로 표창을 수상했고, 박진복 총무이사는 연제구의사회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연제구청장 표창 수상자(오른쪽, 민중기 연제구의사회 재무이사

이날 총회는 양만석 부산시의사회장, 김해영 국회원(연제구), 이위준 연제구청장, 사공필용 연제구보건소장, 주종석 심평원 부산지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심사평가부장은 법률에 규정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평가업무를 효율적 수행을 위해 상근심사위원이 기존 50명에서 90명으로 증원하고 비상근심사위원은 1천 명 이내로 확대해 진료비 심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6년 1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시행된 1개월 이상 의식불명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는 세칭 신해철 법과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법에 의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은 징역2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다 특히 3년 이상의 형이 판단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까지 당할 수도 있다.

비급여 현황조사 시 협조해야 하는데도 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시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료인의 명찰패용이 의무화되어 시정명령 미이행 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할인광고 금지 조항과 의사 설명의무도 강화되었고 5월 20일부터 시행될 의료기관의 휴폐업 시 입원환자 보호조치 의무가 강화됐다.

이로써 부산시의사회는 16개구군분회 정기총회가 모두 완료되어 각 분회에서 제기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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