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간담회 개최

정책 방향과 최근 법령 개정사항, 인증 절차, 운용 중점 준비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부산지방청은 부산·울산·경남 유가공·알가공업체 2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8일 부산 식약청(부산 부산진구 소재)에서 HACCP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HACCP 의무적용을 앞두고 업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인증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 유가공업체 의무적용 : 1단계(15년-20억 이상, 51인 이상), 2단계(16년-5억 이상, 21명 이상), 3단계(17년-1억원 이상, 6명 이상), 4단계(18년-전 업체)
※ 알가공업체는 1단계(16년-1억원 이상, 5인 이상), 2단계(17년-전 업체)

주요 내용은 ▲HACCP 정책 방향 및 최근 법령 개정사항 ▲인증 절차 및 운용 중점 준비사항 ▲업체의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유가공·알가공업체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HACCP 의무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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