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청렴선포식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시행

'청렴 선포식' 진행…임직원 ‘청렴서약서’ 서명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NMC)이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되기 위해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

‘청렴 선포식’은 안명옥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4시20분부터 5시30분까지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안명옥 원장이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NMC가 청렴 병원임을 선포한다. 청렴한 세상 NMC가 앞장서겠다.”라고 청렴 병원 선포를 한 이후, 직원 대표 5명이 청렴서약서 선서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는 안명옥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하겠다는 내용의 ‘청렴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청렴문화를 지켜나가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이번 청렴 선포식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임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생활을 다짐하는 마음을 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렴 선포식 이후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호 강사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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