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산물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과 제조업체의 정보를 위‧변조하여 학교 등에 판매한 혐의로 ㈜네이쳐홀푸드(부산시 사하구 소재) 대표 이모씨(남, 43세)와 팀장 탁모씨(여, 40세)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납품 편의를 위해 ‘16년 7월께 수산물가공품인 ’바질향 달고기 순살‘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한 후, 유통기한과 제조회사를 위·변조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붙이는 일명 ’라벨갈이‘ 하여 유통시켰다.
※ 달고기(학명: Zeus faber) : 달고기과의 바닷물고기로서 몸 옆쪽 가운데에 있는 둥근 반점 때문에 달고기라 불리며 주로 생선까스의 원료로 사용
또한 이들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도 않고 ‘강황담은 학꽁치 튀김’ 등 9개 제품의 맛보기용(비매품) 수산물가공품을 비위생적으로 재포장한 후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총 1,945kg, 금액 1,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아울러 ‘15년 9월부터 ’16년 11월까지 수산물가공품인 ‘케이준 선동 명태탕수어’를 ㈜미가온농업회사법인에 위탁하여 생산하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를 허위로 표시하여 총 7,924kg, 판매금액 1,8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16년 8월에도 수산물가공품인 ’랍스타새우살‘을 또다른 위탁 생산 업체를 통해 HACCP인증마크와 제조회사를 허위로 표시하여 제조‧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이들 회사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며, 앞으로도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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