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담배연기 없는 거리 정착 금연구역 단속

간접흡연 피해예방 최소화와 시민건강증진 환경 조성

부산시는 오는 6월 20일 구․군과 함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의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을 위해 버스정류소 10m이내 금연구역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금연단속직원, 시민 금연지도원 등 35개조 9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부산 전역 버스정류소 10m이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시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하고자 이번 단속을 추진하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구 대신공원, 구 대청공원) 전체를 금연공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금연거리 정착을 위해 매월 2~3회 구‧군 합동단속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3일부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인 골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에 대하여 추가 금연구역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은 곧 금연구역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민원이 빈번한 금연구역은 수시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부산시민의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 지난 6월 3일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건강걷기대회를 추진했고, 6일 16일에는 부산전역 500여 개 버스정류소에서 보건소와 시민 금연지도원 200여 명이 금연구역을 알리는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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