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노인복지시설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노숙인복지법 시행 5년에 따른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병)과 공동주최로 14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숙인복지법 시행 5년에 따른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2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숙인은 2000년대 초반 약 1만5000명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 혹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일시, 반복적 노숙 및 노숙위험 단계 처한 자의 숫자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노숙발생이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노숙생활자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개인특성으로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노숙인 복지시설 중심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세미나의 발제는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맡았으며, 우리나라 노숙인 현황과 복지정책 추진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실태를 진단하고, 노숙인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노숙인 복지체계 모형’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정제욱 정책위원장(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김의곤 소장(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박사라 활동가(홈리스행동), 임정기 교수(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김우기 과장(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승희 의원은“노숙인 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보호시설과 쉼터시설이 없는 시‧도 지역에 시설을 확대하고, 노식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책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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