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시켜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내역’을 공개했다.
지원사업 내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054억원이 지금까지 미정산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시작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여 관리 해왔다.
사업초기인 2008년 4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883명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고 2009년에 만성질환자와 21만9961명을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본임부담경감 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에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 2만7453명, 만성질환자 12만7444명, 18세미만 아동 13만7860명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29만2757명)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래로 2016년까지 9년동안 2504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국고지원 미정산에 대한 국회 결산심의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조치중이라고 답하고 있다.
해당사업이 매년 연례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이 미정산되는 이유는 국고보조에 대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에 비용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지원 근거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에 국가가 지원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실제 집행된 것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이를 정산해야 할 국가의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희의원은 “해당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사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김승희 의원은 "향후 해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후정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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