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안과 원장

“좋은 의료광고가 나오면 환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라식수술 장면 등 의료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재청을 내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바로보기 안과 최영미 원장을 만나 보았다.
그는 “이로 인해 개인병원 의사들은 ‘대형병원에 환자를 뺏기지 않을 까’하고 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크게 확대될 줄은 몰랐는 데 너무 크게 확대돼 의료법이 바뀌어야 할 상황이다”며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다.
“너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다”는 최 원장은 “광고가 확대된다 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면서 “광고를 못하게 막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시장이 개방되면 환자들에게는 좋으나 의사들에게는 힘들 것”이라는 그는 “앞으로는 진료에다 경영부문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기 때문”라고 했다.
더불어 최 원장은 소송 중 겪었던 힘든 상황들을 술회했다.
“형사소송 계류 중에 업무상 외국에 나가야 했는 데 6개월짜리 여권밖에 발급이 안 됐고 잡범들 틈에 끼여서 판결을 받을 때는 참으로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몹쓸 죄를 저지른 중죄인 취급을 해, 억울해 분통이 터졌고 ‘내가 의사가 될 때는 이런 것은 아니었는 데...’하며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다”는 최 원장은 “의사들은 이를 계기로 힘을 내, 의료법 개정 등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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