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31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별도의 시책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김상훈, 김승희, 김명연, 윤한홍, 성일종, 함진규, 김순례, 송희경, 이완영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전공의 수급으로 해결하고 있고, 전공의 대부분의 인력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는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전공의 조차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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