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휴가·법인카드 논란…규정에 맞게 사용 해명

살충제 계란파문에도 휴가 즐겨…공식 절차 거쳐 총리 결재받고 사용

류영진 식약처장이 지난달 용가리 과자와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휴가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김 의원은 “휴가 기간은 이낙연 총리가 4일 국무총리실 일일간부회의에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 어린이식품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직후로, 5일부터 식약처장의 공식일정이 없는 것을 감안할때 이때부터 휴가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특히 “휴가기간 중인 8일은 총리에게 질소과자 관련 현황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휴가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임용 3개월 이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류 처장은 지난 7월 12일 임명됐다.

참고로 휴가직전인 8월 3일은 천안에서 일명 용가리 과자의 액화질소를 마신 초등학생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7일은 EU가 피프로닐이 검출된 달걀이 독일 외에도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에도 유통된 것 같다고 발표하는 등 먹거리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뒤숭숭한 시기였다. 

김 의원은 “휴가가간 중인 8일 총리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한 후 9일까지 휴가를 갖고 10일 출근한 후 업무 파악 및 현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충제 달걀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10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 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발언했으나 5일 후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고 인정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또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기간인 7일 부산의 한 제과점에서 아이스크림 구매 명목으로 20만원을 결제했으며 7일 부산청 방문 당시 약사회 직원의 차를 이용했다”면서 “이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공휴일과 휴무일에는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지역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여름휴가 사용은 “남은 연가 일수를 없는 경우에는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련예규에 따라 3일을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규정에 맞게 실시됐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휴가는 살충제 계란 사건 발생 이전인 7월에 계획된 것으로, 공식 절차를 거쳐 총리 결재를 받고 사용했다”면서 “휴가 중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해 기본적인 직원 보고와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 “더운 여름철 식중독 관리로 고생하는 부산지방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구입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서 “아이스카드를 전달하기 위해 가던 중 인근에 사은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차량에 동승하게 됐을 뿐 특정 이익단체의 의전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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