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국회 청문 대상자 인사추천실명제법 발의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 요청시 후보자 인사추천 경로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4일 대통령이 국가 주요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누군가로부터 언제, 어떻게 추천받았는지 추천경로를 밝히는 인사추천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가 주요공직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들의 적격성 시비로 인해 정치권 갈등과 국민여론이 악화되는 문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청와대의 공직인사 추천과정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인사추천실명제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은 국회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해당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경로를 상세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인사추천이력서에는 후보자를 실제로 추천한 사람의 성명, 직업, 추천방법, 추천일시, 추천사유, 해당 추천을 접수한 사람의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대로 된 인물이 추천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참다운 봉사의 기회를 얻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법안 통과되면 청와대의 책임있는 인사 추천과 국회의 한층 강화된 인사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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