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맛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어린이 먹거리 안전 위협 근절 대책

앞으로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표시가 들어가게 된다. 식품안전당국은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마련했다.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로 자극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한다.

현재 주의문구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관리하는 국가는 없으며, 개별 업체가 소비자 클레임에 대비해 주의문구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처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입속 피부의 특성상 대부분 곧 회복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