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위한 환급금 약 120억원

남인순 의원, "내국인과의 차별적 혜택 부여" 지적

지난해 4월부터 일년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이들 환자 환급금이 약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현황'에 따르면 444개 의료기관에서 4만4688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으며 5만1309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119억49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을 조사하여 이같이 밝혔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1만3801건이며 쌍커풀 수술 7940건, 주름살제거술 3877건, 코성형수술 2660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면세되지만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 제도 시행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내국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가세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안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애초 목표였던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부가가치세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법안이 먼저 정부 발의된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이래로 특히 미용·성형환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도한 수수료 및 불법브로커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됐으며 다발하는 의료사고와 부작용 등의 문제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미용·성형환자의 대다수인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까지 연장됐으며 다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부안으로 지난 9월1일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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