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의료분쟁 늘지만 의료분쟁조정원 제 역할 못해”

최근 5년간 9183건 접수, 4232건만 개시…참여율 50% 넘지 못해

의료사고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까지의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183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되었지만 4232건만 개시되어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병원의 경우, 2014년 62.3%, 2015년 43.8%, 2016년 34.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3년간 무려 28.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10 중 6건 참여했었다면, 2016년 10건 중 3건만 참여했다는 의미다.

또 다른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경우, 2014년 62.3%, 2015년 29.6%, 2016년 41.5%로 나타났으며 2014년 이후 참여율이 떨어진 후 2016년 2년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 또한 공공 의료기관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2014년 45.3%, 2015년 44.6%, 2016년 45.4%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했다.

공공‧민간 의료기관 전체 참여율을 보면,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 45.7%, 2015년 44.3%, 2016년 45.9%로 5년간 참여율이 50%를 못넘기고 있으며 2014년 이후 계속 40%대에 머무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 의료기관의 조정성립율은 2015년을 제외하고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의 전체평균 조정 성립율은 91%이다.

공공 의료기관은 2012년 71%, 2013년 88%, 2014년 86%, 2015년 94%, 2016년 87%로 2015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민간 의료기관은 2012년 80%, 2013년 90%, 2014년 90%, 2015년 94%, 2016년 92%로 2012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어서 공공 의료기관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조정 각하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많은 것은 참여거부로, 전체 3700건 중 민간의료기관 3333건 (77%)으로 가장 많이 참여거부를 했으며 그 뒤로 국립대 200건, 지방의료원 58건, 국립병원 109건 순을 보였다.

그 이외에 다른 사유들을 살펴보면 무과실 주장은 전체 4290건중 850건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의료기관 850건, 국립대 80건, 국립병원 30건, 지방의료원 23건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의료분쟁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의 개시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참여율 및 조정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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