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한의사 의료기기 협의 대상 아냐"

"방사선 진단은 의과의료행위, 면허체계 흔들지마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논의됐다.

발의안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범위를 한의사까지 확대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분리한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라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의사단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의협 비대위는 "방사선 진단은 의과의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의과의료행위로 한방적 이론과는 전혀 맞지 않으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각종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사용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자격과 전문성이 결여된 집단과 논의를 하라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