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약사 면허대여 등 8개소 13명 적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차원으로 지역 의약품도매상 집중 기획수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8개소, 13명을 적발·입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2017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행위에 대한 수사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내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 세무서 등의 협조를 받아 31개소를 선정해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로 밝혀진 주요 위반 항목으로 △약사면허 대여 행위 5명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6명 △기타 기록관리 미작성, 의약품 장부 불일치 등 2명이다.

우선, 약사면허 대여의 경우 지정된 약사는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로부터 매월 30만∼1백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한 후, 실제로는 고령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는 지정된 관리자에게 월 30만 원의 급여만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약사 면허대여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사를 실시했으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약사면허 대여나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며, “의약품이 부실하게 관리해, 시민의 안전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행위에 수사에 우선 순위를 두고 관심있게 지켜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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