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 강릉수입식품검사소는 수입식품 및 위생용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수입식품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상반기 수입식품 간담회’를 24일 강릉수입식품검사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사항 △식품의 기준‧규격 제‧개정사항 △수입식품 검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아울러 지난 4월 19일 시행된 ‘위생용품관리법’과 관련해 위생용품 수입신고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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