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중환자실 설치 및 운영 금지 추진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천정배 의원은 의료기관의 시설명칭을 명확히 하고 유사 중환자실의 설치 및 운영하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시설·운영 기준을 갖춘 ‘중환자실’이 아닌 중환자들을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의 일반병실에 수용해 인명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사정은 많은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제도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보면 '시설기준'을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유사 중환자실의 설치·운영 금지를 담은 제36조의3을 신설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환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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