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 미충족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권은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근무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두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 환자의 증감,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신규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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