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대상에서 빈곤노인을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공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에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60.2%로,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은 보험료 체납시 급여 제한과 관련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면서도 '체납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정 횟수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의 경우 보험급여를 수급하지 못해 생존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체납자의 대부분이 근로 능력을 상실한 65세 이상의 빈곤노인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해 보험급여 제한 제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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