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 출범 20년, 식품안전에 최선"

식품안전의 날 맞아 향후 추진계획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크게 사전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급식 안전관리와 지원 확대로 나눠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사전예방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HACCP 적용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증 유효기간(3) 연장심사 결과 미흡업체는 퇴출하는 등 기존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 할 방침이다.

또 올해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시 주의사항에 그 내용을 표시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 제품 발생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조치를 하기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이력추적등록업소 수는 6493개로 올해에는 환자식과 임산부식품에 대한 이력추적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정보의 정상 수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비율을 대폭 높였다.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해 수입식품 유통이력 관리, 증명서 위변조 방지 분야에 적용하는 차세대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 수출국 현지에 직접 찾아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162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수출국 현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2013183개소에서 2017406개소로 확대 실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식약처는 2006년 대형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전담부서 신설,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급식 안전관리도 꼼꼼이 체크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32.2명에서 최근 5년간(‘13‘17) 22.9명으로 감소했다. 올해에는 취약 집단급식소를 집중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등을 통해 20.6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급식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급식안전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20113월부터 2017년말까지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215개소를 설치해 영양사가 없는 전체 급식소(54천여개소)59%, 117만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어린이급식안전관리센터의 운영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어르신,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급식안전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20185월 현재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식품분야의 경우 11개 법률을 관장하고 있다.

19982월 보건복지부 소속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했고 20133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범하게 됐다.

식약처 출범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생산 단계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았으며, 이로써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사슬(food chain)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 법령 제·개정 권한이 없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범으로 권한이 생겨 식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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