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인과 의료협력위한 교류체계 강화

최도자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 보건의료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민간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외국 보건의료인은 2007년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에 이르며, 민간에서 실시한 연수 규모는 정확히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연간 700여 명(2014년 기준 4개 상급종합병원 연수생 규모)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의 국내 연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국가의 보건의료인을 제외하고는 지원받은 대부분의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사후 협력·교류 등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에서 행해지는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적절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해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실시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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