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에게 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 부가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 국내시장 철수 등으로 대체 치료재료가 없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체계 정비와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치료재료의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재료가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과 거부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가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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