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상당수 질병이 외과적 수단 없이 의약품 투약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 처방·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는 그 자격조건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처방·투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관련 환자안전사고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가 원인인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용이하게 하고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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