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인력 수요 추계 ‘면허신고제’ 도입 시급

강봉윤 정책위원장 “대한약사회 약대정원 증가 절대 불가 입장” 피력

향후 약사인력의 수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면허신고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학대학의 정원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7일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대한약사회 정책현안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서울대 통계학과 오희석 교수)에게 지난 1월8일부터 5월7일까지 '약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20년~2030년)'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보면, 의사는 면허등록인원 12만5103명, 가용인력 11만4126명, 활동인원 10만1450명으로 88.9%가 활동하고 있었다.

반면 약사는 면허등록인원 7만858명, 가용인력 5만7136명, 활동인력 4만1785명으로 73.1%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사는 면허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약사들이 많다”며 “약사들도 면허신고제도를 도입해 정확한 활동인력을 파악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약사 생산성이 현재와 같은 경우 활동 비율이 기존(70.65%) 수준시 2030년 4401명의 약사가 부족하고 활동 비율이 80%로 증가시 2030년 2234명이, 활동비율이 89%로 증가시 2030년 325명의 약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가시에 대해서도 약사인력 수요를 추계했다.

생산성이 110%라는 가정하에 활동비율이 기존(70.65%) 수준시 2030년 581명의 약사가 부족한 반면 활동비율이 80% 증가시 2030년 1496명이, 활동비율이 89%로 증가시에는 2030년 3495명의 약사가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생산성이 120%로 향상되면 활동비율이 기존(70.65%) 수준시 2030년 2603명이, 활동비율이 80%로 증가시 4480명이, 활동비율이 89%로 증가시 6679명의 약사가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최근 신설된 약학대학도 낮은 정원으로 대학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약학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된다”며 “약학대학 정원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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