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이명수 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응급실에서의료진에 대해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중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