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둘러싼 내부 갈등 해결조짐 안보여

검찰 무혐의 처분받은 신축회관 가계약 건 재심의 요청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검찰 기소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국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는 최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검찰 조사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 신축회관 1억원 가계약 건에 대한 검찰의 재심을 요청했다.

지난 7월 초 북부지방검찰청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에게  2850만원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하고, 신축회관 1억원 가계약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배임 혐의) 처분을 내렸다.

분회장협의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신축회관 1억원 가계약 건에 자료를 보충해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조찬휘 회장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회장협의체는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의 절차를 무시한 계약 문제와 1억원 돈의 행방 등에 대한 모호한 답변, 연수교육비 횡령 건,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퇴권고,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거부 등을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분회장협의체는 “좀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며 약사 사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외침”이라며 “조찬휘 회장의 부도덕함과 조찬휘 집행부의 무능함을 회복하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회원을 분열시키지 말고 회원들의 염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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